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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10/2)
관리자 |2018-09-20 | 조회 59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명 분야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발표일정 양식 2018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뮤지컬2018.9.19(수)~10.2(화) 18:00 2018. 10월 초 2018. 10월 중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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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사업 세부내용
- 추진방향 : 예술가(단체), 기획자가 직접, 자유롭게 기획한 예술 활동 및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사업내용 : 특정 기획사업 지원이 아닌 분야별 창작촉진, 관객개발, 유통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의 자생적 현안 해결 및 창작활동 프로젝트 지원
- 사업예시(첨부한 사업수행예시 참고)
구분 사업내용 예시 ①창작촉진 (대본발굴) 우수작가 워크숍 및 작가-기획자 참여 캠프 등 대본발굴 촉진 프로그램 (비평활성화) 주요매체의 리뷰, 칼럼을 비롯한 비평 활동 지원 및 비평가 육성 지원, 공연예술 담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비평 플랫폼 개발․운영 (네트워크) 예술가(단체)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포럼, 아트마켓, 작가-제작자 교류 캠프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②관객개발 (번역지원) 국내 공연작품 해외 진출을 위한 작품집, 자막 및 기타 번역 등(문서/영상/오디오 등) (정보제공) 각 장르 주요 예술작품을 국내외 소개할 수 있는 우수작품 자료집, 유통활성화 사례집 발간, 공연예술 시장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연구 등 (잠재관객 육성) 우수 어린이공연 대상 홍보활동, 어린이 연극캠프 및 추천공연 인증 노출 (일상 창작활동 지원) 극장에서의 전형적 공연형식을 벗어난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연예술 창작활동지원 예시) ‘극작가와 함께하는 창작희곡 읽기모임’, ‘발레리나와 함께하는 창작무용’ ③유통 (지역거주민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거주민을 위한 관객개발 활동 및 공연예술 향유 증진활동 지원 ※비수도권 프로젝트 인센티브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월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공연예술 분야 ①창작촉진, ②관객개발, ③유통 등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
- 공연예술 작품 창작․유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의 단체
※ 우대조건 : 문화예술 협동조합, 비수도권 소재단체 프로젝트
- 신청자격
- 최소 3년 이상(16-18년) 유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증빙
- 최소 3년 이상(16-18년) 유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동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간 임차료, 프로그램 제작비, 홍보, 발표자(강사) 사례비 등 프로젝트 직접경비
- 지원규모 : 제안 프로그램의 규모,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선정 프로젝트별 최소 5백~최대 5천만 원 한도)
본 사업은 자부담 의무이며, 비율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법,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절차
- 지원심의 : 서류심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심의 기준
※ 우대사항 : 문화예술 협동조합(2점), 비수도권 프로젝트(2점)에 대해 총 4점 가산점 부여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충실성- 사업유형별(창작촉진, 관객개발, 유통) 구체적인 계획(추진일정, 인력운영계획, 예산계획, 홍보, 등)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을 설정하였는가?
*수치적(정성) 목표 2개, 비수치적(정량) 목표 2개 설정 필수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하던 창작‧유통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에대한 예산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가?
30 기대효과 - 해당분야에서 사업유형별(창작촉진, 관객개발, 유통)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적시되어 있는가?
30 합 계 100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양식 주요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재 필요
※ 신청자(단체) 임의로 신청서 상의 항목 누락 시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사진, 언론보도내용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지원신청서 내 첨부)
- (필수)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최대 2개)
- 최소 3년 이상 유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실적 증빙자료
※ 단체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제출 - 우대조건 : 협동조합 인증, 비수도권 프로젝트일 경우 해당지역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 단, 공고일 이전 등록 완료한 사항에 한함
※ 필수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최소 3년 이상 유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실적 증빙자료
- (선택)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8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참고자료 재중(신청자/신청단체명)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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