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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안내

관리자 |2019-10-23 | 조회 493

 

 


 

 

.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내 용 

 

구 분

내 용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용도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한도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기간

3(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를 참고해주십시오

 

 

라.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용현 대리 (02-366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