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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안내
관리자 |2019-10-23 | 조회 493
가.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나. 내 용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대출용도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한도 |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상환기간 | 3년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율 및 거치기간 |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
다.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를 참고해주십시오
라.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용현 대리 (02-366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