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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관리자 |2023-05-10 | 조회 151

 




 

 

지원대상: 2022.11.17.이후 이사한 만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최대 40만원실비 지원

신청기간: 2023. 5. 9.() ~ 6. 9.()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전담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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