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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관리자 |2023-05-10 | 조회 164
○ 지원대상: 2022.11.17.이후 이사한 만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최대 40만원실비 지원
○ 신청기간: 2023. 5. 9.(화) ~ 6. 9.(금)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전담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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